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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044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황제독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100,000주 중 195,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사외이사 C는 2014. 3. 31., 사내이사 D과 감사 E은 2015. 3. 3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F는 2016. 3. 31. 각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다. 퇴임대표이사인 F는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2017. 8. 31.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 8. 31.자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위 주주총회에 발행주식 총수 1,100,000주(의결권 있는 주식 1,052,500주) 중 합계 619,000주를 보유한 주주 7명이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F와 D을 사내이사로, C를 사외이사로, E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2017. 8. 31.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같은 날 이사회(이하 ‘2017. 8. 31.자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F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F는 2017. 12. 14.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2017. 12. 30. 15:00 정관 일부 변경 및 직원 징계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이하 '2017. 12. 30.자 주주총회'라 한다

)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7. 12. 30.자 주주총회 개최 30분 전인 2017. 12. 30. 14:30경 피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1,052,500주 중 합계 855,000주(81.23% 를 보유한 주주 7명이 모여 2017. 8. 31.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 결의에 피고의 정관상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인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추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2017. 12. 30.자 주주총회에 피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1,052,500주 중 합계 1,032,000주를 보유한 주주 8명이 출석하였고, 위 출석 주주들은 전원의 찬성으로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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