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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5562
횡령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D(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와 아들인 E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의 발행 주식 100,000주 중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의 발행 주식 중 2,500주(=망인이 보유한 주식 5,000주 × 법정상속분 1/2)에 대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 21. 열린 주주총회 결의(다음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에 따라

1. 22. 피고의 2013 회계연도 이익금 중 7,300,000,000원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였다.

그중 망인이 보유하였던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308,79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8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회계연도의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였으면서도 피고의 발행 주식 중 2,5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금 202,5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보유하였던 피고의 발행 주식 5,000주 중 2,500주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법정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154,3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날(2014. 1. 21.)부터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1개월이 지난 2014. 2. 2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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