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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을 통해 조건만 남을 약속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만 15세) 이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실형 전과와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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