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 여, 15세) 이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17 세, D 대 쪽 여고 생이 용돈 필요하니깐 용돈 주실 분 1-15” 라는 글을 올려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E에 있는 F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한 뒤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의뢰 경위 및 그 결과)
1. 피해자 C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러한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