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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을 하던 중 청소년인 E( 여, 16세) 이 게시한 “ 오 ㅗ 빵 ㅇ~~ 연락 조용~ 토ㅗㅗㅗㅗ끼만 고 ㅗㅗㅗ 등 어~” 라는 미성년자를 암시 하는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위 E에게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갖기로 약속한 후 위 E과 만 나 F 그 랜 져 승용차 안에서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참고인 간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개월 ~ 2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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