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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529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양수대금 내역으로 정한 ‘허가컨설팅비’ 400,000,00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허가, 신고처리, 동의, 적합성 판정 등을 받았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는 대가로서 책정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E 주식회사 명의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등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와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F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2010. 1. 27.까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도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늦추어져 부득이 원고가 F에게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 해제,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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