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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93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도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의 종류로 ‘전자’를 추가하고,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서도 부지설계용역을 의뢰하거나 토지 소유자와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B는 실제로 산림경영을 할 의사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송도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송도 토지의 분양가격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정상적인 분양공고가 나온 2006. 12. 27. 이전에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공급대상자가 2007. 3. 5. 발표되어 분양계약자가 정해진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7. 3. 30.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토지 분양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는 안산시 사사동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기존 투자자인 S, T, I에게 이체되었다), 피고인이 송도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세부분양계획서, 용지공급지침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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