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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72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08. 9.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명의로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H 및 I 각 토지(H 및 I 각 토지는 2009. 9. 23. G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 토지’라고만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여 2009. 6.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금 2,882,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을’, 피고들을 ‘갑’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6. 23.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2009. 7. 3. 중도금으로 400,000,000원, 2009. 8. 11. 중도금으로 250,000,000원, 2009. 8. 31. 중도금 및 잔금으로 300,000,000원 합계 1,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09. 7. 10.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명의를 피고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고, 2009. 8. 24. 이 사건 H 및 I 각 토지를 원고가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과, 이 사건 G 토지를 소외 회사가 F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에 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9. 9. 24.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F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9. 9. 31.이 도과한 이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0. 1. 27. F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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