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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995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3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OEM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액상(스쿠알렌 및 알콕시 제품, 이하 ‘액상 제품’이라 한다

), PTP(스쿠알렌 및 알콕시 제품, 이하 ‘PTP 제품'라 한다

)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영업상의 모든 권리를 5,626,133,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대금의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562,613,000원을, 중도금은 4년에 걸쳐 2011. 6. 30. 1차 중도금, 2012. 7. 20. 2차 중도금, 2013. 7. 20. 3차 중도금, 2014. 7. 20. 4차 중도금으로 각 1,012,704,000원을, 잔금은 2015. 7. 20. 1,012,70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1. 5. 11. 계약금 562,613,000원, 2011. 6. 30. 1차 중도금 1,012,704,000원 합계 1,575,317,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7. 4.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액상 제품과 관련하여 잔금 완료시까지 피고가 이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OEM 방식으로 공급하며, 원고는 이를 자체 생산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주문 외에는 생산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OEM 계약(이하 ’이 사건 OE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을 둘러싼 분쟁 1)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게 회원용 구좌영업을 위해 제조, 판매되는 PTP 제품의 영업권(이하 ‘PTP 영업권’이라 한다

)은 잔금 완료시인 2015. 7. 20.에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대상에 구좌영업을 위한 PTP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지하였다.

3 피고는 다시 2011. 7.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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