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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14 2013나24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업, 온천수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6. 6. 26.부터 2007. 12. 2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2. 26.부터 2009. 6. 12.까지 주식회사 E(현재는 주식회사 F로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1차 부동산 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D와 E(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

)은 2007. 2. 27.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아래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대구 달성군 V’은 생략하여 표시한다

)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지 번 대구광역시 달성군 G/ H 대구광역시 달성군 I/ J/ K 면 적 G 약 63,583평 소유자 L H 약 46,409평 M 외 2인 I 약 6,135평 N 외 1인 J 약 190평 O K 약 336평 P 사업총면적 116,655평(1호 온천공 포함) 전체매입면적 약 116,655평 용도지역 자연녹지, 유원지지구 및 온천지구(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개발권자 (주) B 대표이사 C 양도양수 범위 전체 토지(온천 1호공 및 개발권 포함)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매매대금 : 260억 원(1호 온천공 및 개발권 포함) 계약금 : 26억 원, 2007. 2. 27. 지급 중도금 및 잔금 : 234억 원, 2007. 4. 15. 지급 2) E은 2007. 2. 27. 피고에게 1차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6억 원을 지급하였다.

3 D 등은 1차 양도양수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인 2007. 4. 15.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명목으로 그 해

5. 17. 원고의 명의로 1억 원, 그 해

5. 22. D의 명의로 10억 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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