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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335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3. 피고에게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달 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준 적도 없고, 위 10,000,000원을 송금한 적도 없다.

②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3. 3. 원고에게 “상기명 본인(피고)은 2005년 3월 3일 F 소재 ㈜E에서 G(원고)님께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보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수기간 : 60일(단, 공휴일은 제외)”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위 현금보관증의 문언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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