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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나499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이 2005. 3. 3. 원고로부터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달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C 및 D은 모두 다단계 판매업자인 ㈜E의 판매원이었는데, 상위판매원인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하위판매원인 C에게 제공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C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는 C의 부탁을 받고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ㆍ날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05. 3. 3. 원고에게 “상기명 본인(C을 지칭한다)은 2005년 3월 3일 F 소재 ㈜E에서 G(원고를 지칭한다)님께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보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수기간 : 60일(단, 공휴일은 제외)”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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