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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2 2016나7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S(이하 ‘망인’이라 하다)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나. 다방 종업원이던 피고는 망인의 소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2003. 3. 3. 망인에게 1,8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망인은 2004. 11.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V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피고의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2)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던 망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그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가사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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