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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나18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997. 1.경 대여금 13,000,000원 원고가 1997. 1.경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변제기를 1998. 1. 9.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997. 7. 9.경 대여금 10,000,000원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7. 9. 액면금 1,000만 원, 수취인 D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약속어음 발행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1997. 10. 30.경 대여금 17,000,000원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10. 30.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1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13,000,000원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가.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대여 당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각 대여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이 사건 소는 각 대여일 또는 그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1,300만 원에 대해서는 1997. 4. 30., 1,700만 원에 대해서는 1997. 12. 30.)로부터도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결국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가을경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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