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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9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5.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9. 33,000,000원, 2010. 12. 경 10,000,000원, 2011. 1. 6. 경 10,000,000원, 2013. 9. 12. 30,000,000원 등 합계 83,000,000원을 각 대여( 이하 그 순서에 따라 ’ 이 사건 제 대여‘ 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 2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3, 4 차용금 합계 73,000,000원(= 33,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 1 대여에 대하여 1) 변 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 1 차 용 이후 원고와 그 동생인 C가 세종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한다면서 피고에게 변제 요청을 하여,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 1 대여금 채권이 민법이 정한 소멸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대여를 함에 있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1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그 채권의 성립 일인 2010. 11. 19.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제 2 내지 4 대여금만 청구하다가 2021. 1. 25.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 1 대여금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 1 대여금 채권은 위 청구 취지 변경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제 3, 4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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