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3. 12. 1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4. 1.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동화법무법인 1993년 증서 제7382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1994. 1. 27.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모두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만기로부터 3년이고(어음법 제70조 제1항),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지급기일이 1994. 1. 2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