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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31 2016고단3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30. 01: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들어와서 욕설을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 당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 3회 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치켜들어 E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1:37 경 부천시 F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체 확인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G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왜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서류 판을 들고 있던

G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서류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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