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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단1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37 중동대로 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5 세 이브 존 앞길까지 약 47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5 세 이브 존 앞길 우회전 차선에 위 그랜저 차량을 세워 놓았고, 이에 진로를 방해 받은 피해자 C(31 세) 이 다가와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7. 01:56 경 부천시 원미구 D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음주 운전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현행범인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 미란다 원칙이 뭔지 알아, 사전적 의미를 알아, 돈은 카드 긁으면 되잖아,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 네 ”라고 말하고, 카드를 들이밀며 “ 벌 금 이 걸로 긁어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G(36 세) 의 복부를 왼쪽 무릎으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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