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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8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 23:4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이 식사를 하기 위해 택시를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 중인 택시로 생각하고 승차하기 위하여 택시 문을 열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신광기업( 자) 소유인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00:10 경 위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위 택시기사 C을 폭행하였다.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3. 00:45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앞길에서, 경장 F이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E 지구대에 인치한 다음 부천 원미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발로 유리를 수회 걷어 차 깨트리는 등 수리비 413,38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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