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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9 2015고단3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0:45 경 부천시 원미구 계 남로 29-0 석천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30 세) 순경과 D 경사, E 경장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일반인들이 약 3명 정도 지나가는 상황에서 “ 놔 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다 죽인다.

저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때렸는데 어쩌라 고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향해 들이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후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에서 일반인 약 1명, 경찰관 약 3명이 있는데 재차 피해자에게 “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따 위로밖에 못하냐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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