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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7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3. 02:34 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D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후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D이 체포된 이유를 듣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02:5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F이 피고인의 친구 D이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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