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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01:5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 집으로 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불평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이 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순 15호 운전석에 승차하자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옆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수회 내려치고, 순 15호의 본 넷에 양손을 벌려 드러눕고, 다시 순 15호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차량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드러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근무 일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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