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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9 2015고단16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본체 1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20:0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 1층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D 사이트(E)에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 16536086, 업로드명 : F로 “[서노]신혼 부부 새집보러 갔다가.. 부동산 중개녀의 눈을 피하지 못해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인 “G”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창원 등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18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7,465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5고단16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창원시 마산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작성자 'K', 게시물번호 '13798425', '[일유] 이모의 방문 떨리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5고단170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남 창원시 마산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성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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