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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0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피디팝 (www.pdpop.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 명의의 아이디(C)로 로그인 한 후,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산 여선배’라는 이름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개의 정보통신망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물 3,434개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20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6.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m)’에 접속한 다음 자신 명의의 아이디(C)로 로그인 한 후, 큐다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일노_청순한 이미지의 언냐~ 5명도 문제없어여~’라는 이름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디팝 게시내역 및 띠앗 적립내역, 외환은행 이체내역, 가입사이트 게시물 목록, 외환은행 등 거래내역, 피디팝 사이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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