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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10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미투디스(www.me2disk.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동구 B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1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구 동구 F, 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G(H)”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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