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5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제목이 ’G‘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B)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541회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I)‘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닉네임 ’F‘으로 제목이 ’J‘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H)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65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7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L)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제목이 ‘N’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K 업로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33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P)에 닉네임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