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1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여러 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6. 17:44경 광주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접속한 다음 “C보다 더 예쁜 최고 여신!! 우와”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 접속한 다음, ‘일본 뜨거운 나라 기상쾨스터와 단체전’, ‘피팅출신 여신급’, ‘안마로 몸풀고 시원한 몸풀기’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3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02:2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한 다음, ‘멕시코 1위 배우’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5108]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