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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7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D(닉네임:E)'을 이용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43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018고단536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14435652', 제목 'I'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2.경부터 2018. 9. 3.경까지 총 1,073개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음란물 유포 사진 첨부), C D 게시글, C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게시 음란물 리스트 첨부) 『2018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의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보고, 파일혼 게재 음란물 리스트 및 음란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부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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