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07』 피고인은 2017. 11. 2. 23: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위 피해자에게 밀양시 F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88』 피고인은 2017. 11. 22. 18:00 경 김해시 칠산동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 I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64,5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6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의 정도는 모두 경미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