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9.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723』
1. 피고인은 2018. 6. 9. 03:5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원저 2 병 등 시가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 4742』
2. 피고인은 2018. 5. 9. 04:0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등 촌 주공 4 단지 아파트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2018 고단 3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