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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4]

1. 사기

가.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2: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3,6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12.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1:5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목적지인 부천시 범박동 이하 주소불상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6:28경 하남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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