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85』 피고인은 2015. 10. 21. 16:10 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여, 24세) 이 관리하는 E에서, 햄버거 2개와 콜라 1 잔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 내 친구가 매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 돈을 주지 않겠다 ’며 고함을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의 팔과 햄버거 보관함에 맞추고, 그 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시간 가량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햄버거 보관함을 수리 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91』 피고인은 2016. 1. 31. 05:51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북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60에 있는 대명시장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107』 피고인은 2015. 01. 31. 14:30 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 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 산리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