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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정9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강원 고성군 B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C(19세)가 선임병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5.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말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라이터를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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