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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379
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2. 7. 5. 00:30경 GOP 14-2 초소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의 헬멧장착대가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 씨발, 너는 그게 헬멧장착대냐 장식품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가혹행위)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초령 위반 경계를 그 고유임무로 하는 초병은 잠을 자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GOP 14-5 초소에서, 후임병인 이병 C와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초령위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으로 잠을 잤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GOP 14-5 초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후임병인 피해자 D(20세)의 방탄모를 쓴 머리와 팔을 각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09:00경 GOP 14-5 초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의 방탄모를 쓴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14 초소 생활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E(20세)이 그 채널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진술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군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초령위반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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