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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20고정2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유리로 된 물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밀어 뭉개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2. 23. 이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0. 5.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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