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37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3. 6.까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B중대에서 지게차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중대 막사 중앙계단에서, 부대 내 C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후임병인 피해자 D(21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막사 복도에서, 위 피해자 D을 마주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이 귀엽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수회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4. 19.경까지 사이에 위 중대 C 앞 복도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중대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턱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 12: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