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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강원 화천군 소재 B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10. 전역하였고, 피해자 C(20세)은 2018. 12. 24.경 입대하여 위 B에서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서 군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1. 08:30경 강원 화천군 소재 B 통합취사장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점심재료가 아닌 저녁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디질래, 당장 점심꺼 썰어야 할 것도 많은데 왜 저녁꺼를 썰고 있냐, 책자 확인 안했냐, 내가 깜박할 것 같으면 수첩에 적으라고 했냐 안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식칼의 칼날 끝 부분을 탁자에 4~5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면서 “내말이 말같이 않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반성문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소재 B 생활관에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8회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얼차려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가.

항 기재 B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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