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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3:00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577에 있는 제25사단 제72보병연대 B 생활관에서, 피해자 C(22세)이 TV 리모콘으로 시청하고 싶은 방송을 일방적으로 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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