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한되고 취업이 어렵게 되자, 우발적으로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적 회피 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충실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손괴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마지막에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