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 집행 중 201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3년)결정을 받고 2013. 1. 3.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09:0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12 ‘담안선교회’에서, 서울 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으니 충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충전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4. 18:22경에 이르기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전자장치부착 결정서, 각 경고장, 각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