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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8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손괴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모습이 드러나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적 회피, 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미리 전화하였고, 바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에 의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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