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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55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적 회피 도주의 목적이나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충실히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7.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고 충전시키지 않는 등 효용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효용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도받자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자장치 점검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누범기간이자 부착명령 결정 후 불과 6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횟수도 14회에 이르는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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