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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755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도 부착명령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법 부칙 제2조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 법률을 근거로 한 피고인에 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1도11996등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545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특정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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