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지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4일 만에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버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