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청주 지점 영업점에서 C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470만 원을 대출 받고 그때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457,26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6. 위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029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의 차량매매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죄이므로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액수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