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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627-11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 제휴업체인 쌍용 자동차 일산 제일 영업소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식당에 근무하지도 않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양도하고 캐나다로 이민 갈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에게 ‘ 현재 식당에 근무하고 있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7,8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864,110 원씩 36개월 간 변제하겠다.

’ 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재직 증명원 및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위 영업소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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