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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3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K5 신차 1대 ( 차량번호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2,0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달 687,730 원씩 상환하는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피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임의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상 지에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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