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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5고단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지 엠 대우 D 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1,870만 원 상당인 E 크루즈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2013. 10. 2.부터 60개월 간 매월 360,65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 하기로 하는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500만 원이 있고, 차량을 구입하여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차량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차량을 제공 받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 1,870만 원을 위 지 엠 대우 담당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할 부 신청서 및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사기 범죄 군의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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