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32,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설비 및 플랜트 무역대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열회수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란의 건설업체 FARAB INTERNATIONAL FZE(이하 ‘FARAB사'라 한다)가 제안한 ’이란 Central 복합화력발전소 배열회수보일러 공급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피고의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자회사인 S&T Gulf를 통해 FARAB사와 2014. 10. 30. 배열회수보일러를 미화 80,063,000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배열회수보일러의 일부 부품을 이란 현지 회사인 B사가 직접 제작하기로 바뀌면서 2015. 6. 25. 위 전체 대금액이 미화 50,116,000달러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FARAB사와의 협의, 현지 진행상황 보고 등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가 그 수수료로 원고에게 미화 1,9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반대급부인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에이전시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미화 1,900,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입찰 및 공급계약 관련 업무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