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홍삼 식품 제조에 필요한 비닐포장재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11,676,390원으로 약정하였고, 2016. 10.경 피고에게 위 비닐포장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비닐포장재는 스틱제품(상품명 ‘C’)용 비닐포장재, 파우치제품(상품명 ‘D’)용 비닐포장재, 캔디제품(상품명 ‘E’)용 비닐포장재 등 총 3종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비닐포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품상 하자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는, 원고가 파우치제품용 비닐포장재(이하 ‘이 사건 비닐포장재’라 한다
)를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두께보다 얇은 두께로 제작하여 위 포장재에 내용물을 주입하는 경우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의 구김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닐포장재의 제품상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 비닐포장재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는바, 위 해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포장재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비닐포장재의 제품상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